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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9.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미 조치 등의 이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경력과는 상관없이 무면허 상태로 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취소가 된 피고인이 이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처벌 소송에 대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어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또 다시 적발되어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기소 된 A씨는 면허가 정지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지기간 중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경찰의 무면허 처벌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내려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재판부는 A씨가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소송절차에 의해서 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됐다면 그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면허 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행정소송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소송 전에 상황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확인한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처벌 취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유로 인해 억울하게 무면허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힘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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