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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5.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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