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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0.

민사소송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과 같이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가입할 때 그에 대한 요건으로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입회금 또는 입회보증금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입회금은 해당 모임이나 단체의 회칙에 따라서 가입자가 회원탈퇴를 할 경우 그 금액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골프장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으로 2억1600만원을 B골프장 측에 건넸습니다. 그 후 A씨는 골프장 리모델링 분담금 3000만원도 추가 부담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몇 년 뒤 A씨는 B골프장 회원을 탈회하겠다는 의사를 B골프장 측에 전하며 가입 당시 지불했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B골프장 측에서는 회칙상에 따른 적법한 탈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A씨에게 입회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히며 A씨의 입회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일이 원인이 되어 A씨는 B골프장 측을 상대로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바로는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B골프장 회칙상으로 가입 회원이 탈회를 신청할 시 그에 대한 신청서를 B골프장 측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B골프장 측의 승인은 입회금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단지 탈회를 위한 형식적인 실행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회원이 탈회 의사를 골프장 측에 통지하면 골프장은 입회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번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에 대해서 골프장 측의 승인을 받아야만 회원의 탈회와 입회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골프장 측에서 이를 악용하여 이유 없이 회원 탈회를 거부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을 통해 회원이 탈회를 할 때 골프장 측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B골프장의 회칙은 관련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최종적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골프장입회금반환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단체에 가입한 가입자는 단체에서 제공한 회칙과 규율들을 따르게 되지만 그 내용에 부당한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법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해당 조항의 위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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