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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1.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외에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지금까지 현행법상으로 관련법과 그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웠고 때때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해 상가권리금에 대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법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권리금을 상가권리금보호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영업시설이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유,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하였는데요.





이러한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법안의 제정 이유는 과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자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나 임대인의 압력행사로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등을 임대인의 계약 방해행위로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상가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관련된 기준 또한 마련 되었는데요.





관련 기준에 따르면 새 임차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적인 활동에 사용한 경우 등이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관련법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에 관련된 내용 외에도 이번 법안에서는 계약 이후에 임차인의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환산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든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보호법에 적용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권리금 보호법은 올해 5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공포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부터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상가권리금에 관한 내용들은 강민구변호사의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을 참고하시면 좀더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과 함께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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