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16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6.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머니위크 12월 16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A종교의 수도장 대표인 B가 해당 종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은 상황별 횡령죄 구성이 다름을 밝히며 위임관계 존재여부에 따라 명의신탁 임의처분 횡령죄 성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 가는 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법원의 추세가 부동산신탁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명의신탁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내용 그리고 형사 법률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