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분쟁변호사 유언장 효력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7.

상속분쟁변호사 유언장 효력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을 정해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대상자 들에게 재산이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재산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장의 경우 원본을 작성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맞지 않거나 상속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 피상속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효력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남매를 둔 A씨는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 유언장은 A씨가 사망한 후에 공개 되면서 A씨의 의사에 따라 A씨의 부동산은 막내딸인 B씨 소유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의 막내딸 B씨가 A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A씨의 장남 C씨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C씨는 여동생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유류분에 대해서 상속분쟁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면 유류분이란 상속받는 재산들 가운데 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일정한 부분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남 C씨는 A씨의 유언장에 대해 법률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 하였고 만일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동생 B씨는 C씨의 몫인 6분의 1 지분을 C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C씨의 주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본인의 뜻에 따라 증인 2명을 두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언장 효력을 인정 하였는데요.


상속분쟁변호사가 봤을 때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생전에 장남인 C씨에 대해서 부모와의 상의 없이 이민을 떠났으며 평소 부모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자필 메모 등을 재판부가 관련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C씨의 권리를 인정해 막내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를 C씨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유언장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도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류분 권리가 명백히 규정돼 있는 만큼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관련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조건 적으로 인정할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상속인의 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1 만큼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해 부모가 불화로 인해 자식을 멀리하거나, 또는 기부를 목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 하더라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자식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C씨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첨부된 A씨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C씨에게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일정부분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명시한 유언장 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상속인 사후에 벌어지는 유산상속분쟁의 경우 죽은 이를 떠나 보내는 슬픔과 더불어 상속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생전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재산상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유산 상속에 경우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