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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신종피싱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2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신종피싱도?





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가장한 범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범죄수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종피싱 사기수법은 범죄 실행 단계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에게도 일정부분 신종피싱 사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하던 중 사촌누나인 B씨를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 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범인의 계좌가 아닌 C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였는데요. 


이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신종피싱 사기에 사용된 대포 통장의 원래 주인인 C씨 또한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송금으로 인해 B씨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C씨가 범인에게 대포통장을 건넨 것은 A씨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A씨가 C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2심 재판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해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와 같은 관련 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송금 의뢰인 A씨가 수취인 C씨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에 대한 기록이 발생하면 두 사람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송금 의뢰인 A씨와 수취인 B씨 사이에 금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 C씨가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 A씨는 수취인 C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히며 A씨가 C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범인에게 속아 C씨의 예금계좌에 80만원을 이체함으로 인해 C씨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C씨는 A씨에게 이러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신종피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본 신종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나 증명자료 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금융거래를 진행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의를 빌려주는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 힘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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