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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복비계산 지급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22.

부동산복비계산 지급하려면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복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부동산복비계산 대상을 두고 계약을 성사시킨 당사자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도 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중 B씨의 3층 건물을 C씨가 25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매수인 C씨로부터는 계약성사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놓았지만 매도인 B씨가 다음날 방문하겠다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매매계약을 완결 짓지는 못했는데요.


이후 B씨는 매매계약 완료를 위해 기존에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A씨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D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동일한 매매금액으로 계약서를 재 작성한 뒤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 등이 자신에게 부동산복비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 D씨가 운영하던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반면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B씨 등은 A씨의 중개로 인해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 부동산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매매가격의 0.9%로 부동산복비계산을 하여 총 2250만원에 복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복비 지급 대상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까지 끝마친 후에 부동산복비계산을 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계약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최종적인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신의 성실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부동산 복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재판부는 B씨가 매매계약서 서명을 이유 없이 미룬 후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중개업소에서 A씨가 진행한 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과 A씨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한 특별한 사유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등은 A씨에게 계약에 대한 부동산 복비를 지급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계약 진행 도중 중개업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음 중개를 진행한 중개인이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처음 중개를 진행한 중개인 또한 부동산 복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는 B씨 등에게 각각 10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복비계산과 지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 금액에 따라 적정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지인들의 말만을 믿을 경우 과도한 복비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시 계약내용에 의문이 생길 경우 관련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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