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22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24.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머니위크 12 22]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고위 공무원이 고액의 조의금을 받아 기소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뇌물죄는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바로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공법간의 돈 전달은 제 3자 뇌물공여죄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물죄는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적용법조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져 실제 의도나 죄질에 비해 무거운 형량이 정용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입건될 경우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