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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죄 처벌, 보복운전사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28.

폭행죄 처벌, 보복운전사고





도로 위에서의 저속 주행이나 운전 미숙 등을 이유로 급 가속 또는 급 정지하여 다른 차량과 의도적인 충돌을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인 보복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운전의 경우 처벌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보복운전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를 폭행죄 처벌 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근 공항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이 무인과속 카메라 앞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갑작스럽게 속력을 낮추자 이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위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곧바로 B씨 차량을 추월하여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해 진로를 방해하였는데요.





또한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의 차량 뒷범퍼를 이용하여 B씨의 차량의 앞부분을 밀어붙이는 등의 보복행위를 계속 하였고 이에 B씨의 차량은 A씨의 위협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게 되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복운전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과 38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등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B씨의 기소에 대해서 A씨는 자동차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 보복운전사고는 폭행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운전사고를 폭행죄 처벌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보복성 급제동으로 뒤따라오던 차량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자동차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보복운전사고에 대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보복운전사고는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자동차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A씨를 폭행죄 처벌 대상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사고에 대한 폭행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에 따른 보복운전 판단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의 경우 참고인에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진술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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