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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6.

형사사건변호사 무고혐의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무고혐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C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결혼 7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와 C씨의 이혼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딸 B씨와 C씨가 이혼하기 약 한달 전에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소에 대해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1990만원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채무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무관계 불이행으로 C씨를 고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해서 C씨는 A씨의 남편 D씨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는 남편 D씨와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맞서게 되면서 마땅한 합의점을 못 찾아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돈을 C씨 명의로 받은 뒤 다시 A씨의 남편 D씨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들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검찰 측에서는 A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A씨의 무고혐의는 1심 재판부의 재판과정에서 상당부분 인정되어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후에 사건을 담당하게 된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친고죄로 보고 해당 법령을 적용시켜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판단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하였으나 이번 사건이 친고죄인 만큼 친고죄의 법령을 적용시켰고 그 결과 이번 사건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경과해 공소권이 없어진 상태이며 때문에 이러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법령에 따르면 무고죄는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을 월등히 넘겼기 때문에 A씨를 무고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에 대해서 무고혐의를 인정한다는 부분에 있어 1심과 2심 재판부가 같은 의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에 의한 친고죄라는 점이 인정되어 A씨는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무고혐의에 대한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피의자의 처벌이 면해지거나 재판부로부터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고죄는 악의적인 의도로 인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 과정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무고혐의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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