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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14.

심신미약자의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러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심신미약자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판단력에 이상이 있음을 고려해 일정부분 형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심신미약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이에 대한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원하여 재판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2금을 받은 심신미약자로 고등학교 선배인 B씨의 딸 C양을 상대로 사탕을 사먹으라며 1000원 건 내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와 B씨의 이사를 돕겠다며 B씨를 찾아와 C양에게 인형을 사주겠다며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심신미약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인지가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간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로 징역 3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자 임을 감안 하더라도 7세의 아동인 피해자 C양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며 위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C양이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C양이 A씨의 범행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처벌 수위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담당검사는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측이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드문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재판부의 형량을 유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심신미약자에 의한 미성년자추행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분쟁에서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여러 사정들이 고려 되어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이후 벌어질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변호사보다는 관련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외에도 다양한 형사분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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