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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범죄자처벌 판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19.

성폭력범죄자처벌 판단은?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가해행위를 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가해자의 죄질에 따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처벌과 관련하여 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였다면 성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째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인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석 달 가량 만남을 지속해온 내연녀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여러 수단을 이용해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찍어서 자신에게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 사진으로 적용하고 B씨 딸이 사용중인 SNS 계정에 댓글 다는 등의 행동을 하여 B씨의 딸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B씨에게는 B씨의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B씨를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였고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2심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나체 사진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자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판결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지만 이 경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까지 모두 포함 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만 있을 뿐 대법원 재판부의 설명처럼 스스로 찍은 사진에 대한 조항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법원은 B씨의 딸이 사용중인 SNS계정에 B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댓글을 게시한 A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법률적 해석을 적용하여 성폭력범죄자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의 행동 대부분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지만 B씨의 나체사진을 공유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자가 당사자 본인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을 해석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에 대한 유포혐의가 성폭력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은 상황과 법률해석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지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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