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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0.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권리인 임차권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권을 줘 배당순위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배당순위가 낮은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순위가 높은 선순위임차인에 비해 배당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A씨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1년뒤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되었고 해당 건물의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되었으나 A씨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도중 선순위 임차인이 여럿 있으며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했다며 A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한 A주장에 대해서 B씨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A씨에게 설명 마쳤으며 A씨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가 A씨와의 계약 이전에도 같은 주택의 세입자 4명을 대상으로 보증금 합계 2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불구 B씨가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포함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 안된 물건에 대한 권리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로 인해 A씨가 향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오해를 유발한 B씨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또한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세세하게 검토 하였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A씨가 중개인의 말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B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후순위임차인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설명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리를 일반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로 부동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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