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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 장사법 위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1.

형사전문 장사법 위반





장사법이란 죽은 이를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과 관련된 법률을 말하며 시신의 매장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둬 무분별한 시신의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재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장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전문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산에 묻혀있었던 친족묘 5기를 열어 유골을 꺼낸 뒤 화장하여 자신이 소유한 밭 근처에 이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봉분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으며 대신에 커다란 대리석 덮개들을 지표면에 위치시키고 주변토지와 구분되는 경계석을 둘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 형사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법률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매장방법은 자연장에 속하지만 장사법에서는 자연장을 할 경우 A씨가 사용한 것과 같은 커다란 대리석 덮개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밭 근처에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이 또한 농지에 분묘를 설치한 위법행위로 받아들여져 관할 시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A씨가 관할 시청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A씨는 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A씨의 행위를 장사법 위반으로 받아들일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만약 A씨의 행동을 장사법 위반으로 볼 경우 A씨는 사전허가 없이 시신을 맹장하여 묘지를 설치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시신을 매장하면서 자연장에 가까운 방법을 선택하였고 자연장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신의 매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의 시신 매장 방법이 자연장으로 인정될 경우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 또한 남아 있었는데요.





또한 A씨의 경우 이미 매장이 신고된 시신을 다시 꺼내어 화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장사법에서 정한 유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장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자연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분묘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장사법에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법률에서는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로는 흔히 사용되는 봉분 외에 평분도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장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법률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시키기 모호한 사건들이 발생 될 경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형사소송에는 관련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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