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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2.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는 성범죄소송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와는 관련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B양에게 너희 집을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는 등 A양을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번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양에게 재판을 위해 여러 차례 법정 출석해 증인자격으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양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판과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B양의 나이와 피해 내용 그리고 B양의보호자들이 보이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B양의 소환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경찰 조사 당시에 B양이 진술했던 내용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해서 성범죄소송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해당 법률에서는 진술조서의 경우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 하였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진술서 작성자가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1샘 재판부의 조치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B양이 재판부로부터 4번의 증인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 시험 준비나 학업, 불안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고 이에 사건 담당검사가 B양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출석을 독려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출석거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구인장 발부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구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B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성희롱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혹은 기억상실 상태와 같이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등의 이유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양의 진술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A씨의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2김 재판부는 A씨에게 최종적으로 성희롱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로 인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여져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사건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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