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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변호사 찾기

올바른 변호사 찾기 - 4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5.

올바른 변호사 찾기 - 4


강민구변호사



- 의뢰인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의뢰인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주는 팔로어(follower)형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리더(leader)형 변호사가 좋다.

 

설사 그 변호사의 판단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틀리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였다면 적어도 미련은 남지 않는다. 반면 의뢰인의 의견을 아무런 비판이나 제재 없이 그대로 따르는 변호사는 책임회피형 변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변호사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의뢰인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직언(直言)을 하는 변호사가 충직한 변호사인 것이다.

 

예컨대 어떤 남자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여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여자는 남자를 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 남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술에 만취되어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반면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치마 안에 손을 넣어 치부를 만지고 팬티스타킹을 벗기려고 해서 놀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구호요청을 하였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강간미수죄로 신고하였다.




이 경우 팔로워형 변호사와 리더형 변호사의 차이를 살펴보자.

 

팔로우형 변호사 의뢰인의 말대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심신상실이니 무죄입니다. 맡겨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변호해서 무죄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리더형 변호사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나,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고소한 시점도 사건 직후이며, 특히 남자친구에게 구호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자의 말이 사실일 경우 단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책이 면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성폭법 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도 있어,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 심신상실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계속 우길 경우 법원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먼저 팔로우형변호사의 경우 심신상실인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을 대학에서 배워 알고는 있지만 그 규정이 실무상 어느 경우 적용되는지 경험이 부족하다. 즉 일천한 경험으로 사건을 너무 아카데믹하게 보아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이다.

 

일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의견을 순순히 따라주니 그 변호사에게 호감이 가고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까지 생기니 기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다.

 

왜냐하면 만약 변호사의 예견이 틀리다면 그 책임은 모두 의뢰인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건 내용을 부인하니 피해자와 합의도 보기 어려워지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 십상이다.





다음 리더형변호사의 경우 일단 의뢰인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변호사라고 생각되어 믿음도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리더형 변호사는 아무리 의뢰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도 실무상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즉 그는 당장 의뢰인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종국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위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은 팔로우형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고 위와 같은 잘못된 답을 얻은 상태에서 리더형변호사를 찾았다. ‘리더형변호사는 위 사건은 도저히 무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도록 설득하였다.

 

다행히 피해자 역시 교양 있는 사람이어서 쉽게 합의가 되었으며 나아가 합의금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는 검찰에 반성문과 함께 합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는데, 검찰에서 이러한 피의자의 반성어린 태도에 감동해서인지 뜻밖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해준 사례였다.





만약 의뢰인이 팔로우형변호사의 의견을 따라 무죄주장을 하였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아마 검찰에서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수십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도 함께 선고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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