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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 [머니위크 1월 21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5.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채무면탈,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지울 수 있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 변호사

[머니위크 1 21]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구글이 지난해 12 25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펑지(澎集)정보기술(상하이) 유한공사'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법인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탈세를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법인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 외에 법인격 부인을 통한 민사소송은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능통한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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