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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6.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발견하거나 갑작스런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일정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두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B씨와 합의하여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와 B씨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관련된 사항들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A씨와 B씨 양측은 해당 조항을 동의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A씨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명목으로 1000만원을 B씨로부터 받았으며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계약 직후에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였고 이후 B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는데요. 





대신에 A씨는 B씨에게서 미리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B씨와의 계약서에 따라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할 경우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주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계약위반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계약금으로 합의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은 뒤 계약해제 시 금액의 2배를 돌려 준다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내용이라고 보고 A씨가 계약금의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B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준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의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자료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의 위약금이 평균 5~1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부동산 계약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그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양측에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 간에는 오해에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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