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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률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9.

형사법률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차량 파손 정도와 충격이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에게는 약간의 부딪치는 느낌이 드는 정도만 느껴지고 부상이 그리 심하게 발생하진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가 난 느낌을 거의 느끼지 못해 그냥 지나쳐버린 운전자의 행동을 도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법률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 주변의 도로를 지나던 중 상대방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당시 A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앞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차량 오른쪽 뒷부분이 앞차와 부딪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결과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운전자와 탑승자는 2주 동안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당시 사고를 낸 A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차를 잠시 세우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살펴본 뒤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의하면 A씨의 이러한 행동을 본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곧바로 A씨를 뒤쫓아갔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라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는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스치듯 긁고 지나간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를 입은 운전자 B씨가 사고 당시에는 경찰서에서는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서 진단서를 땐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당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여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사고로 인해 B씨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부상 정도가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A씨를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보고 A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비록 가벼운 사고였다 해도 자신의 차량만 살피고 도주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은 도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법률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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