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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2.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자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A시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던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 65억3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B사가 처음에 A시 측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번복함과 동시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때 개발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공시지가에서 인가시점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여 종목별로 나누면 순공사비나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등이 개발이익에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시가 계발에 있어서 일정부분 제한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번 개발부담금 산정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소송에서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B사가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이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B사는 법률상으로 과밀부담금이 개발부담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B사의 주장에 대해서 A시는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 본다면 과밀부담금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그 산정기준은 건축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토지개발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개발비용에는 해당될 수 없다며 이는 개발부담금 공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사건을 맡게 된 1,2심 재판부는 A시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과밀부담금의 경우 개발부담금 공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과밀부담금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첫 번째 판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시는 B사측에 과밀부담금을 포함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례의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세수 확보에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법률이 뒤엉켜 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관련 분쟁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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