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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아동폭행죄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3.

형사소송변호사 아동폭행죄 처벌





최근엔 CCTV가 많이 보급되면서 유치원 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던 아동폭행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폭행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아동폭행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평소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해온 26개월 된 아동 B군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B군의 양 팔을 수회 깨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이번 사건의 경우 B군을 학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어린이 집 교사로서 해야 할 훈육을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1심 재판부는 A씨의행동을 아동폭행죄 처벌 대상이라 판단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양형으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1심재판부의 양형은 피고인 A씨의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B군의 나이 그리고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B군의 팔에 상처가 남을 것 이란 걸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요.





또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20년 가까이 해당분야에 종사한 A씨라면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을 훈육하기 위해 B군을 직접 문 행동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임에도 불구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변명을 한 점점 볼 때 반성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A씨는 다시 한번 B군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일 뿐 학대의 뜻은 없었다며 아동폭행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항소에 대해서 재판을 맡게 된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한 행동으로 인해 B군에 팔에 멍이 7일 이상 지속된 점, 피고인의 행동 이후 B군이 방이 되면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B군에게 한 행동은 그 수위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1심 재판부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아동폭행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들의 경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아동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아동들은 판단력 또한 아직 성숙하지 못해 가해자가 조금만 겁을 줘도 보복을 당하거나 부모님께 훈육을 들을까 겁먹고 폭행 사실을 숨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님 들은 평소에 아이에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지만 이 같은 폭행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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