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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4.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실제로 생활해 보기 전까진 아파트 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하자문제는 그에 대한 보수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해당아파트 건설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건설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법무법인은 서울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B아파트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분쟁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은 B아파트 입주민의 71%가 동의한 소송이었으며 A법무법인과의 소송 위임계약을 진행한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D씨는 A법무법인이 C건설과 합의를 이끌어 냈을 시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고 승소판결을 받게 될 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을 A법무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 위임 계약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A법무법인은 절차에 따라 C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얼마 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돌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취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대해서 건설분쟁소송 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는 A법무법인과 B아파트입주자대효회 간의 소송 위임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씨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한 승소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같은 태도변화를 보인 것 인데요.


이에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상의도 없이 소송을 멋대로 취하했다며 양측이 합의한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건설분쟁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소송여부를 결정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는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이 참석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아파트입주회의에 참석한 이들 모두가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이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A법무법인 측이 투자한 노력에 대한 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B아파트입주회의 측이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A법무법인에게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파트입주자회의 측과 그를 재대로 확인 안 한 법무법인 측의 행동이 판결에 영향을 미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 관계는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건설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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