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15.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해줄 기존에 살았던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입주를 원하는 입주자는 분양광고에 의존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아파트 주변 교육환경이 분양광고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A사는 경기도 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부처 자사의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고가 발표된 지 2주 뒤 교육청에서는 A건설사 측에 학교신설계획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종전에 교육청에서 A사 측에 고지한 내용과는 달리 A사 아파트에서 약 700M가량 떨어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먼저 개교하며 A사 아파트 단지 근처에 개교 되기로 예정되었던 초등학교는 재검토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후 해당 교육청은 A사 측에 아파트 분양광고 시 신설 초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은 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파트 분양광고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A사는 자사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집행하면서 아파트 인근에 중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A사는 자사의 아파트 분양광고 시 배포한 책자 내에 아파트 옆 단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표시한 도면과 풍부한 교육환경이라는 카피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사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아파트 단지 모형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형을 전시하였는데요.





이에 A사 아파트 입주민들은 A사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아파트 입주 이후까지도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결국 A사 아파트 입주민들은 A사 아파트로부터 700~1.800m 떨어진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아파트 입주민들은 A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이번 사건에서 1,2 심 재판부는 A사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 하였다고 보고 A사측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1,2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는데요.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A사의 분양광고 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시기와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광고는 해당 지역 내에 다수의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광고였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2, 심 재판부의 판결이 깨지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분양광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분쟁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판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분쟁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