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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가산세 면제 대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16.

조세변호사 가산세 면제 대상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가산금과 혼동 될 수 있지만 가산세의 경우 세법상의 성실한 납부의무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가산금은 납기에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기업이 세금을 제때 내기 곤란할 정도로 어려울 경우 늦게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면할수 있지만 세금 자체를 늦게 신고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지방세법에는 가산세의 면제 사유로는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위기위 있을 때 가산세를 면할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사는 경제적 이유로 해당 구청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해당 구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이 같은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조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사는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그 후 주민세를 원래의 신고 납부 기한 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8억 6763만원과 남부 불성실 가산세 2억 3816만여원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해당 구청의 가산세 청구에 A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달라 요청하였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이 같은 A사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A사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는 A사가 금융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방세법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부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세변호사와 함께한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A사가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한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것 만 가지고 세금을 신고할 여력도 없었다고 봐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사의 당시 경영상 위기 정도를 고려할 때 주민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구청이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사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신고를 할 여력이 없던 것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가산세 면제 대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더라도 세금을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 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세 관련된 소송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세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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