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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17.

희망퇴직서 및 퇴직금 지급





희망퇴직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고융주가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고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반강제 적으로 물어 희망퇴직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고용자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한 매우 드문 경우였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만 55세 직원을 상대로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고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고 이에 A사에 근무 중이던 B씨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 측에서는 이러한 B씨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사의 행동은 당시 B씨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이와 협의하여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C씨의 소송으로 인하여 B씨의 희망퇴직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1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B씨의 무혐의가 입증 되었고 이후 B씨는 A사에 다시 한번 희망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서가 수리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의 희망퇴직은 C씨의 소송 이후 1년이 지난 뒤에 수리되었기 때문에 1년전 A사가 제시한 특별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B씨는 특별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부당하다 여긴 B씨는 A사를 상대로 부적당한 이유가 없다면 희망퇴직을 받아들여야 할 A사가 자신의 희망퇴직서를 받아 들이지 않아 그로 인한 기대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여부 수리 결정은 원칙적으로 A사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재판부는 B씨와 업무와 관련해 C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B씨의 1차 희망퇴직 신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며 A사 측이 마련한 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한 자에 대한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씨가 법적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사가 B씨의 희망퇴직여부를 받아들일 순 없었으며 퇴직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A사에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희망퇴직서 수리와 퇴직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변호를 맡기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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