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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22.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자신과 동행자 그리고 사고 상대방의 부상 정도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양측의 논란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역과사고에 대해서 양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약 1분 뒤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 운전자 B씨가 도로에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밟고 넘어가는 역과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A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 유족 측은 사고를 발생시킨 B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도로에 쓰러진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B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씨에게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일정부분 있다고 보고 B씨와 B씨의 보험사에게 각각 2500만여원과 2400만여원을 A씨 유족 측에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게 되면서 항소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항소심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면허취소수준인 열중할콜농도 0.144%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A씨의 과실비율이 60%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역과사고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B씨에게도 일정부분 사고발생의 책임은 있지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넘어지게 된 A씨에 책임이 더 크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와 B씨는 각각 60%와 40%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어느 한 측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발생시 자신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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