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바른 변호사 찾기

올바른 변호사 찾기 -6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29.

올바른 변호사 찾기 -6 





- 무료상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인터넷이나 길거리 간판을 보면 ‘무료상담’이라는 글자가 눈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때로는‘변호사가 다 거기서 거기니 무료상담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대는 변호사를 슈퍼마켓에서 고르는 ‘통조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통조림이야 공장에서 같은 공정으로 똑같이 찍어내니 유효기간만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같지만 변호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능력이나 수임료 모두 천차만별이다. 


심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느니보다 못한 변호사도 있을 수 있다. 정작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아무 변호사나 선임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 보고 신중하게 선임하기를 원한다. 





무료상담은 ‘밑져야 본전’ 아닌 판단력 상실한 계약이 될 수도


하지만 일단 상담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그래서 무료상담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밑져야 본전’ 아니겠냐고 가볍게 생각하고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막상 상담을 받게 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무료상담을 받게 되지만 막상 이런 저런 걱정스런 얘기를 듣게 되고, 때로는 혹하는 얘기도 듣게 되면 결국 마음이 약해져 판단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그 결과 상담자의 페이스에 말려 앞뒤 생각하지 못한 채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무료상담을 하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하는 것이지 결코 자선사업이 아닌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유료상담이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더 경제적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결코 그렇게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물론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때로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무료상담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이 까다롭거나 중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료상담도 받아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자신의 사건을 실제로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경제적이다. 





보통 변호사 유료상담료가 시간당 10만원에서 20만 원가량 되는데, 그 금액이 나중에 사건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무료상담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사건을 선임하게 될 경우 그 사건은 사무장이 한 계약이므로 사무장이 변호사로부터 일정 부분(통상 20-30%) 커미션을 챙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국 1-20만원의 상담료 아끼려다 사무장에게 커미션으로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 반면 유료상담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므로 만약 선임약정을 하게 되면 통상 변호사 선임비에서 기존에 지급한 상담료를 공제받게 되므로 결국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따라서 무료상담만 고집하지 말고 적절하게 유료상담도 받아서 비교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여러 군데 돌아보고 쇼핑을 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듯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료와 유료 상담 변호사를 두루 만나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맥이 잡히고 해결방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변호사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인지 판단이 서게 된다. 


상담료를 너무 아껴 무료상담만 고집할 경우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한다. 영국 속담 중에 “공짜는 쥐덫 안에 놓인 치즈뿐”이라는 말이 있다. 즉 공짜는 사실상 가장 큰 대가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무료상담을 좋아하다가 어설픈 사무장에게 잘못된 상담을 받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여럿 보았다. 결론적으로 무료상담 1-2명, 유료상담 1-2명 이렇게 나눠서 받아본 후 비교 분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