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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종중재산 세금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3.

조세소송변호사 종중재산 세금은?





공동의 선조를 둔 자들의 후손끼리 모여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종중의 경우 아직까지 그 전통을 꾸준히 지켜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의 종중재산을 두고 재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공방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중회는 지방자치단체인 B구가 자신들의 종중재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B구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종중회는 자신들의 종중재산의 경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속하며 이는 지방세특혜제한법에 의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B구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종중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중종재산 재산세 부과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종중의 경우 지방세특혜제한법에서 비과세 대상은 비영리공익사업자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속하지만 종중은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A종중회를 상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된다며 A종중회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종중회에게 2심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취지에서 사건을 해당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인 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세금을 감면혜택에 대한 취지임을 고려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종중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 아닌 그 범위가 공동 조상의 후손들에 그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A종중회를 두고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종중회를 두고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2심에 대해서는 종중을 자연발생적 종종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 보기 어렵다며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소송은 종중의 경우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A종중회의 원고패소 취지에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종중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복잡한 조세 사건에는 조세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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