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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소송 심신미약자 감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4.

범죄소송 심신미약자 감형은?





사물이나 행동에 대한 식별 능력이 모자라 의사결정능력이 완전치 못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음주운전 사고나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듣게 되곤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법원에서는 범죄 행위에 있어 피의자가 음주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감형해 주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성범죄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의 심신미약상태는 인정하였으나 그를 이유로 감형을 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때 이혼 후 다시 동거 중이던 전처 B씨의 미성년자 조카인 C양이 B씨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겠다는 이유로 A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꺼내 들고 C양에게 위협을 가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지만 이에 C양은 극심한 저항을 하였고 이후 B씨가 이를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A씨는 C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번 성범죄소송의 경우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치러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범죄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심신미약자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형의 감형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A씨를 심신미약자로 볼 순 있으나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자가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성범죄소송에서 17세 소녀를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A씨가 보인 잔혹함으로 볼 때 A씨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심신미약자가 일으킨 성범죄에 대한 성범죄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소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최기부터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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