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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미성년자 상속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7.

상속변호사 미성년자 상속방법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제 3자에게 상속하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속받아야 할 재산상속인 중에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B씨의 딸로 B씨가 C씨와 재혼하여 A양을 낳게 된 후 A양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사망 당시 B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D씨와 E씨가 있었으며 B씨의 사망 무렵에는 C씨의 시누이 F씨와 B씨의 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의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농지에 대한 상속권한이 마무리 되지 못한 채 B씨가 사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알아본 바 해당 토지는 본래 A양의 조부모가 아들인 B씨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B씨의 시누이인 F씨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권한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C씨는 F씨와 B씨의 전처 자녀 D씨 E씨와 토지를 나누기로 하고 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농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속 대상에서 재외 되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C씨와 B씨의 다른 형제들은 일단 모든 토지를 C씨 앞으로 등기한 후 20억언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였는데요.


하지만 C씨 등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문제가 된 강남일대의 토지는 B씨가 명의신탁 받은 토지가 아닌 B씨가 자비로 구매한 토지임이 확인 되면서 C씨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더불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게 재산이 상속된 부분 또한 특별대리인을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식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행위가 발생할 시 친권자는 그에 대한 분쟁을 위해 특별 대리인을 청구하여야 하나 A양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에 A양과 A양의 삼촌, 고모 등은 특별 대리인으로 A양의 삼촌을 선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양의 삼촌 또한 상속에 당사자 이기에 대리인이 될 수 없다며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속과정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법 제 921조를 위반하였다 보고 이와 관련된 합의는 전체가 무료라며 1심재판부의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상속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이처럼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 상속의 효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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