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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소송 소극적 저항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10.

성추행소송 소극적 저항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한 행동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저항 정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어 상대방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추행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모임 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신지체 3급 B양을 전화로 불러낸 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성추행소송에서 검찰은 A씨가 B양을 공원으로 불러내어 어깨를 감싸며 다른 한 손으로는 B양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 B양의 바지지퍼를 내려 손을 집어 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A씨가 정신지체가 있는 B양이 저항을 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이 같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추행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B양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긴 하나 그 등급이 3급으로 비교적 가벼우며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만을 하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 또한 동의하여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판결을 한 윈심을 깨고 A씨에 성추행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이번 성추행소송에서 정신지체 3급으로 장애등급이 다소 가볍다며 A씨에 행동에 B양이 저항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본 1심과 상소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정신지체 3급이라 할지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에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체장애에 대한 성추행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추행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능숙한 일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성추행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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