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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15.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이다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의해 금품을 갈취된 자 또한 성범죄자로 보고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현재의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큰 처벌 내용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같은 법률의 적용은 입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수행위는 불법성이 다양하다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불법성 별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개별적인 사안별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부는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이 더욱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환경과 함께 그에 따른 단속 또한 어려워지고 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 재판부는 최근 헌법소원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무조건 공개한다는 법률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받아야 할 범죄 행위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성범죄자로 무고하게 지목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같은 형사사건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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