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판단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16.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판단





양도소득세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5년 안에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A씨는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팔아 1억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A씨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는 신축된 주택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재건축 추진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A씨의 아파트 취득시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A씨의 경우 아파트를 취득한지 7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1,2 심 재판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그와는 별개로 관할 세무서가 A씨에게 법적인 근거 없는 세금부과를 하였다고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된 주택의 경우 재건축 등의 상황들과는 무관하게 5년 이내에 양도가 이뤄졌다면 기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이나 해당 주택의 양도 전까지의 소득에 구분 없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상의 문언과 채게 그리고 주택의 신축과 분양, 거래 등을 활성화하려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A씨에게 건축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A씨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과 같아 이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조세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