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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모욕죄 성립요건 사람이 아니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29.

모욕죄 성립요건 사람이 아니면?

 

 

 

최근에는 연예인들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 당사자인 연예인들이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명예훼손죄 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예훼손죄와 함께 자주 오르내리게 된 단어가 바로 모욕죄 인데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국가기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물에는 비교적 높은 수위에 욕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A씨가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원인은 당시 A씨가 다른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삭감 당한데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A씨가 진료비 삭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거칠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되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부분적은 모욕적 표현의 사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표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밝히며 A씨에게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또한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동의 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의 동기나 사회적은 규범상 이 같은 표현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 상규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거친 언행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화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모욕죄와 같은 형사소송에는 다양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와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같은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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