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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23.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





친한 사이이거나 가족끼리는 차용증과 같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는 상대방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종종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두고 소비대차로 봐야할지 아니면 증여로 봐야 할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어느날 A씨가 급한 돈이 필요하여 B씨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B씨는 이후에도 A씨의 부탁을 받아 4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는데요.


확인결과 B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960만원에 달하였으며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며 요청하였으나 A씨는 B씨가 준 돈에 대해서 빌려준 것이 아닌 그냥 준 돈이라 주장하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에 대해서 대여의 의미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증여의 의미로 그냥 준 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의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상으로 이번 사건을 볼 때 B씨가 A씨에게 그냥 돈을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며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10년에 이르지만 이 같은 큰 금액을 이유 없이 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B씨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은 반환을 전제로 돈이 오간 것으로 봐야한다며 B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상황들이 재판에서 고려되기 다양한 소송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민사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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