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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자살보험금지급 가능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25.

자살보험금지급 가능할까?





보험은 평상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거액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고의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사 마다 약관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같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약관을 통해 지급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자살로 인해 사망하긴 하였으나 자살 이전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이를 두고 자살보험금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평소 어린이 집에 근무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결국 어린이집을 관두기로 결심하였으나 이 소식을 듣게 된 A씨의 아버지 B씨의 전화연락을 받고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A씨를 어린이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으나 어린이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럽게 A씨가 차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였는데요.


 



A씨의 자살 시도 직후 B씨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10일 만에 A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B씨 등 A씨 유족 측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문제는 C사가 자살보험금지급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C사는 B씨 등에게 A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는 자살보험금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B씨 등에게 자살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B씨 등은 A씨가 사고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A씨의 사망 원인을 단순히 자살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맞서게 되었고 결국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원인을 두고 자살 쪽에 초점을 맞춰 C사가 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치러 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1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차에서 뛰어내린 행동은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 맞으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이란 결과까지 인식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C사에게 A씨의 자살보험금을 일부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C사는 B씨 등에게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자살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사건이 발생하여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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