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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국가배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31.

민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버스가 추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을 관리하지 않은 국가 또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40여명을 태운 채 운영 중이던 A사의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도던중 추락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전세버스 운송 연합회 측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억 7800여 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세버스 운송 연합회는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버스가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 등의 안장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당시 버스를 운전중이던 기사 B씨가 연료소모를 줄일 목적으로 탄력주행을 하던중 조작에 실수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전세버스 운송 연합회 측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B씨의 잘못이 있던 것으로 보여 지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또한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잘못을 20%로 계산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3500여만원을 전세버스 운송 연합회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 또한 사고지점에 울타리나 가드레일이 존재하였다면 이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국가는 이번 추락사고에 대해서 20%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주변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할수 있는데요.


만약 민사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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