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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신체접촉 과하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7.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신체접촉 과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악수의 경우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원인은 무엇인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편의점을 방분하게 되었고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단 B(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B양 또한 별다른 의심이나 저항 없이 악수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양의 손을 잡은 뒤 B양이 손을 빼지 못하도록 꽉 쥐고 2~3분간 B양의 양손을 쓰다듬으며 비비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A씨의 행동은 한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며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B양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악수를 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B양이 불응하자 A씨는 한동안 편의점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B양에게 말을 걸었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결국 A씨는 B양에 악수에 응한다고 하자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B양의 손을 만진 뒤에야 편의점 밖으로 나섰는데요. 


결국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사회통념을 고려한 것인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양손에 힘을 주어 잡고 쓰다듬은 것은 인정되나 악수를 할 때 양손을 힘주어 잡거나 손등을 만지는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B양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 지언 정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과도한 신체접촉에 대한 성추행 기소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범행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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