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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죄 성립, 사칭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8.

명예훼손죄 성립, 사칭은?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경우 SNS 계정을 하나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SNS계정에는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여 다른 이들에게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곤 하지만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동물 등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의 얼굴을 계정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자유롭게 프로필 사진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여 그 사람인 척 행세를 한 이에게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해어진 후 B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C씨와 B씨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프로필 사진을 C씨 사진으로 설정하고 C씨 행세를 하며 C씨의 연락처 등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얼마가지 못하고 발각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진과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행세를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법원 재판부까지 동의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보고 또는 진술이 있을 때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C씨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상태에서 전화번호를 건 낸 행위는 이러한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타인사칭과 관련된 소송 사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타인 사칭과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에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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