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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분쟁변호사 음주운전자와 사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11.

민사분쟁변호사 음주운전자와 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더라도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절대 주의를 게을리 해선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민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그 와중에 넘어져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뒤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인 B씨는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뒤늦게나마 급제동을 하였으나 B씨가 몰던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이 사고로 인해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제기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오토파이 운전자인 A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았으며 사고지역의 제한속도가 80Km 였던 점을 비춰 볼 때 B씨가 A씨를 발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경우 1차적으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시점에 입은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B씨의 책임을 20%로 한정 하였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B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40%로 높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자와의 사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해도 B씨 또한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했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저버린 B씨에게 40%의 책임을 물어 B씨의 보험사는 A씨 유족 측에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자와의 사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주의하여도 절대로 100% 안전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을 대비하여 관련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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