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항소취하서 받아들여지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18.

항소취하서 받아들여지려면




항소취하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부에 신청한 항소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같은 항소 취하가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면서 항소절차는 자연스럽게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1심을 확정지으려 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간 내에 다시금 항소를 하였을 경우 재판부가 항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남편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한 관계로 1심 재판의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아보지 못한 B씨는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취하서가 접수된 이후 2틀 뒤 판결정본을 받아보게 된 B씨는 항소에 대한 의사를 반복하며 다시 사건에 대한 항소를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이 같은 B씨의 행동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취하서의 접수와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을 확정짓고 소송종료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B씨는 사건을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B씨에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경우에는 제 1심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지만 B씨와 같이 항소기간 경과 전이라면 항소에 대한 제기가 가능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1심의 판결정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기간 내에 다시금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제기로 봐야한다며 이를 두고 위법하다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항소취하서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에 의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사건의 해결조차 간단할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