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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학교폭력소송 전학처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22.

학교폭력소송 전학처분




학교폭력은 대중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학교폭력소송사례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역시 일반적인 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 학우들에게 언어적 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부당함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1년전인 중학교 2학년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걸쳐 여학생 10명에서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A군은 평소 학우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깨를 부딪치는 행위를 일삼으며 신체적인 위협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하지만 A군은 학교폭력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군의 재심청구에 대해서 사건을 확인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A군은 자신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왕따를 당해왔다고 주장하였고 이밖에도 자신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학교특이 이를 벼려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교폭력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학교 측에 전학처분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군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과 A군의 행동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A군의 행동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군의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 행사에 대한 주변의 증언이 일관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A군에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학교 측의 처분을 인정하여 A군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정작 학교폭력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드믑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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