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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식당 화상사고, 누구 책임인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28.

식당 화상사고, 누구 책임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처럼 뜨거운 음식물로 인하여 화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식당 화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과실이 식당 측에 있는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한 고객 측에 있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법원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화상의 경우 그 과실을 식당이나, 고객이 아닌 회사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성의류업체 B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던 A씨는 식당 종업원 B씨가 뜨거운 국물을 쏟게 되면서 왼쪽어깨와 양손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번 식당 화상사고에 대해서 A씨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으며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생겼다며 그 책임을 회사 측에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B사는 식당 화상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A씨의 과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가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 또한 B사가 고용한 노동자로 자사 직원이 한 실수는 회사 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사가 이미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의 경우 A씨가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이기에 이는 B사에 반환될 수 없으며 오히려 B사가 A씨에게 1448만원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과실 비율을 A씨 20%, B사 80%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당 화상사고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소송을 경험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민사소송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함께 다양한 소송경험을 통한 적절한 대응책을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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