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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상속세변호사 공동상속에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3.

상속세변호사 공동상속에 경우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속세 납부 통지를 받게 된 자가 해당 통지서에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상속세 비율이나 한도를 표시하지 않았단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법적분쟁으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형제 등 5명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할 세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10억원을 이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이번 사건에서 관할 세무서는 A씨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중 1인입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세를 먼저 납부하게 되면 다른 이들의 납부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납부 비율을 고지하지 않은 관할 세무서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바로는 1,2 심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의 징수고지는 총 세액을 고지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A씨에게 특별한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관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한도 내에 책임만 지면되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관할세무서의 행동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한다 밝혔습니다.


상속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을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을 공지하면서 납부의무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납부 비율에 대한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선 만약 A씨가 받았거나 받은 상속재산이 총 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는 연대납부의 의무한도를 넘어서는 일이라 볼 수 있어 원심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상속에 대한 소송사례를 상속세변호사가 살핀 판결문 내용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속세를 비롯한 조세 관련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위기를 해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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