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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보이스피싱 사기, 통장주인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4.

보이스피싱 사기, 통장주인은?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사기 수법이 소개되어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의하고 있지만 발전하는 범행 수법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주인에게도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게 되어 B씨의 통장에 600만원을 입금하였고 확인 결과 범행에 사용된 B씨의 통장은 B씨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양도한 통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B씨가 양도한 통장의 돈을 5000원만 남기고 모두 인출해 갔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통장의 본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가 돈을 입금하였을 당시 B씨는 이미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넘긴 이후였으며 범행으로 인해 B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으나 통장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이에게 통장을 건낸 것은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B씨 역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양도한 피해자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B씨가 얻은 금전적인 대가 또한 없어 B씨의 통장에 남아있는 5000원만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을 돌려 달라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B씨가 통장을 양도하면서 자신의 통장이 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보기 어려우며 설사 B씨가 주의를 했다 해도 보이스 피싱범 들은 다른 이의 통장을 이용해 A씨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어 B씨의 통장 양도가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많이 알려진 사기수법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발전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 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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