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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학대치사 징역형 확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11.

아동학대치사 징역형 확정




아이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아동 학대는 CCTV가 보급되면서 최근 들어 몇 차례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함께 과연 아동학대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불법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A씨와 B씨는 대안학교 학생이던 12세의 C양의 도벽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C양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뒤 C양을 학교 건물로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학교로 오게 된 C양은 도벽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손과 발, 허벅지 등을 수 십회 맞았으며 이틀 동안 밥을 먹지 못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의 학대를 버티지 못한 C양은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었고 C양의 사망 이후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C양을 직접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으며 A씨의 이 같은 아동학대에 동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아동학대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은 행동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아동을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 징역 5년으로 형을 가중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C양에 학대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1심 재판부의 형량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항소를 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어디까지나 훈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과장된 허위진술로 인해 무고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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