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상담 채무자예금 압류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16.

민사소송상담 채무자예금 압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게 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비용을 남겨두기 위해 150만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증명할 책임을 두고 채권자와 금융사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해설한 판결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씨 등 채무자 7명에 대한 예금 압류를 위해 C은행 측에 채권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C은행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확인한 바로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가 B씨 등의 채무자들의 예금 채권 중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3200원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A사는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원심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원심에 판결은 확정지어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 내용을 대신 소개해 드리면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예금 규모는 C은행이 아닌 A사가 직접 증명하여야 하나 A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상 압류하지 못한 예금액의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인 A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A사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민사소송분쟁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민사소송상담이 가능한 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