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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13.

조세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만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투리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한 납세의무자에게 자투리땅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관청을 상대로 납세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조세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서울에 위치한 도로 등 자투리땅을 상속받게 되었고 세무관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씨 등은 상속세를 B씨에게 상속받은 자투리땅으로 물납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세무관청은 A씨 등이 물납하려한 자투리땅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절한다 밝혔습니다.





이에 A씨 등이 부당함을 느끼게 되어 세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세 소송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세무관청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 자투리땅의 물납을 거부한 것을 두고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며 A씨 등에게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고 소개해 드리면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는 납부 불허 사유에 속하지 않을 경우 물납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자투리땅이라고 해도 이를 두고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물납을 거절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A씨 등의 상속세 물납을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과세관청에 행동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 등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던 판결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조세관련 분쟁에 휘말리셨을 경우 사건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관련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조세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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