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학교폭력 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18.

민사소송 학교폭력 책임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라 할지라도 그를 감독했어야 할 담임교사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동급생인 B양과 C양, D양 등 3명에게 교내 화장실로 끌려가게 되어 친구들을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다음날 결석을 한 뒤 하루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으나 이후 귀가 길에서 이틀 전  A양을 폭행한 B양과 C양 등 2명으로부터 종전에 폭행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되어습니다.


폭행 이후 A양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 외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이에 A양의 어머니 E씨는 폭행에 가담한 학생의 부모들과 함께 학교폭력을 감독했어야 할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인 F시를 상대로 모두 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들과 함께 F씨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A양과 A양 어머니인 E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양이 폭행을 당한 이후 결석을 하였음에도 불구 담당 교사가 결석 이유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다고 보이기에 담당교사 등을 감독했어야 할 F시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B양 등이 이전에도 동급생을 폭행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예방했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F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학교폭력을 비롯한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을 경험중이시라면 관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법적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